107 손말이음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7 손말이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 인터넷을 통해 비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05년 개소 후, 현재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7 대표번호를 포함한 전화, 모바일, PC, 영상전화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특히 119, 112 등 긴급상황 중계를 포함하여 구직, 의료, 업무, 금융, 쇼핑, 주문 등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중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ICT 기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여 보다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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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홈 서비스소개 이용절차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자유롭게 전화 통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입니다.

통신중계이용절차 : 청각언어장애인 => 모든국민(장애인 | 비장애인)

통신중계이용절차(청각언어장애인 - 모든국민) 아래내용 참고

청각·언어장애인은 다양한 기기를 통해 「107 손말이음센터」 중계사와 연결

연결전 미리 상대방 연락처 입력 또는 연결 후 중계사에게 연락처 전달

중계사는 통화 상대방에게 음성전화를 연결하고 청각 · 언어장애인이 전하는 내용을 통화 상대방에게 그대로 음성으로 전달

통화 상대방은 청각 · 언어장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계사에게 음성으로 전달

중계사는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청각 · 언어장애인에게 수어 또는 문자로 전달

중계프로그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크롬 브라우저 권장)

통신중계 이용절차 : 모든 이용자 혹은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전화 연결을 원하는이용자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통신중계 이용절차(모든국민 - 청각언어장애인) 아래내용 참고

국번없이 107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1번 청각장애인과 통화 또는 2번 수어통역사 연결 선택

1번 선택 : 청각 · 언어장애인 연결 요청 (통화하고자 하는 청각 · 언어장애인의 연락처를 입력 또는 연결 후 중계사에게 연락처 전달)
2번 선택 : 기타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일반 문의

중계사는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에게 영상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어나 문자로 전달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상을 통해 수어나 문자로 전달

중계사는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전달

중계프로그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크롬 브라우저 권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지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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